제목 : | 한부모생활시설 입소신청서 |
작성자 :관리자 작성일 :18-04-26 10:16 조회 : 1,469회 댓글 : 0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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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입소신청서2018.hwp (32.0K)29회 다운로드 / DATE : 2018-04-26 10:16:45
본문
여주시 한부모생활시설 세림주택입니다^^*
저희 세림주택은 경기도 여주시 북내면에 위치한 한부모가족생활시설입니다.
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 모자가정의 사회적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12평 주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.
저희 시설 입주를 원하시는 분은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
*여주시 인근 거주자는 방문상담(찾아가는 상담서비스) 가능!!
*전화번호 : 031-881-0075
*입주기간 : 3년(시행규칙제9조의5 연장기준 적합시,2년 연장가능)
*신청장소 : 거주지 관할 동사무소(대리신청가능)
*입주 대상
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(母)로써 만 18세미만(취학시 만22세미만)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무주택 저소득 모자가정(단, 정신질환이나 전염성 질병 및 기타사유로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, 다른 입소자들에게 정신적, 신체적 해를 입힐 수 있는 경우는 제외됨
*입소 절차
시·군·구 한부모가족 담당자의 상담을 거쳐 입소신청서를 입소하려는 시설의 관할 시군구에 제출
한부모가족 담당자가 입소대상자를 상담 후 시설에 입소를 의뢰하며, 시설장은 이를 확인 신청자가 모자원에 방문하여 상담자와 상담 후 입소 결정